[김명균 기자]이번 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정한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의 3.3㎡당 땅과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2백만 원이다.
정부가 정한 공식 땅값인 공시지가는 3천6백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이었다.
결국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 33개 아파트단지 대부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과 비교해 시세를 절반만 따라가고 있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같은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세금 차별로 이어진다.
소위 '땅 부자'들이나 고가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절반만 져왔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은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 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의 세부 기준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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