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개선...적극투자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개선...적극투자 유도"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1.2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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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균 기자]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 전문투자자 기준이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의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 내용에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 잔고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으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선 방안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존에는 투자경험에 대해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능력)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보유 개인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했다. 

이번 조치로,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증권사 종사자 등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수는 현재의 2천여명 수준에서 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설정하기로 했다. 사모발행 증권 중개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M&A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한다. 진입 요건도 증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하고 올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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