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한-몽골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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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6일~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되어 온 가운데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 

또한 ’03년부터는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12회 中 8회 결렬)가 지속되어 운항 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실제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금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現 주2회→주3회) 증대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조정(162석→195석)하여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하였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하여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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