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검찰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 드루킹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기자들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TV조선 기자에 대해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태블릿PC와 이동저장장치 등도 곧바로 돌려줬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와 USB,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다른 세 명의 기자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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