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들...'불기소' 처분
檢,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들...'불기소' 처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1.18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검찰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 드루킹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기자들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TV조선 기자에 대해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태블릿PC와 이동저장장치 등도 곧바로 돌려줬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와 USB,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다른 세 명의 기자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