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 수갑·포승 사용 매뉴얼 마련·시행하라"
인권위, "유치장 수갑·포승 사용 매뉴얼 마련·시행하라"
  •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
  • 승인 2019.01.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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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입감자 뒷수갑 채우고 사지 묶어 인권침해"

[고 준 기자]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에 대해 수갑을 뒤로 채우고 팔·다리를 포승줄로 묶는 등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재중동포인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당시 근무했던 경찰 3명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장구 오·남용에 대한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유치장에서의 수갑·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서에 수갑·포승 오·남용 사례를 즉시 전파하는 동시에 유치인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자 유치장에 입감시켰는데, A씨가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자 수갑을 뒤로 채워 별도로 마련된 보호유치실로 A씨를 옮겼다. 이후에도 A씨가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차며 반항하자 경찰은 A씨를 넘어뜨려 양쪽 발목을 포승줄로 묶은 뒤 이를 허리 뒤 수갑에 연결했다. 인권위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양팔과 다리가 뒤로 접힌 채 20분 가량 결박됐다. 

A씨는 "경찰의 과도한 수갑·포승 사용에 저항하다 넘어져 옆구리를 다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결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상체를 묶든 하체를 묶든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처럼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포승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경찰장구의 사용 목적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수갑·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경찰서 주무과장의 허가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있다"며 "A씨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은 적법절차에 위반되고 사용방법도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으로 헌법상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지난해 경찰장구 사용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이후 경찰이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유치장에서 수갑·포승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들도 '다리를 묶는 포승방법에 대해 달리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 일선 기관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 장구를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용해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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