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어제(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차관과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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