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시행...대출금 못갚아도 채무조정으로 집 지켜"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시행...대출금 못갚아도 채무조정으로 집 지켜"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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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1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회생법원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가까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제와 이자부담 확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는게 골자이다.

또,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금리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상승하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최고 금리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어제 기준 4.76%를 기록했고, 신한은행이 4.74%, 우리은행은 4.44%까지 오르는 등 5%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기존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신용대출 이용자만 채무조정 대상이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채무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빚을 갚게 되면, 채무조정안 이행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4분기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과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은 모두 62조 9711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5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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