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기자]재일동포 청소년을 거론하며 인터넷에 심각한 혐한 글을 올린 일본인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형사 처벌됐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즉 인종 차별적인 내용의 글에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해 1월 일본어로 된 익명의 블로그에 '재일 한국인은 박테리아 같다" '재일 한국인은 악성 외래 기생 생물이다'라는 이처럼 증오로 가득한 글이 올라왔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당시 15살 재일동포 A 군을 거칠게 공격한 내용도 있다.
하루 전 지역 음악 이벤트에 참가한 A 군이 '헤이트 스피치 중단'을 호소한 노래를 불렀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혐한 글을 올린 것이다.
얼마 후 우연히 이 글을 접하게 된 A 군은 충격에 빠졌다.
평소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에 열심이던 A 군은 해당 글을 올린 익명의 블로거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글을 쓴 사람은 규슈에 사는 60대 일본인 남성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본인은 자기가 쓴 글은 맞지만 일기처럼 쓴 것이지 A 군을 지목한 건 아니라고 변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글들이 A 군을 모욕한 게 맞다며 과료 9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쓴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에서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혐한 글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크지만 너무 가벼워 보이는 형량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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