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고용부에 회사와 행장 고소...2차 파업 가능성 높아져"
국민은행 노조 "고용부에 회사와 행장 고소...2차 파업 가능성 높아져"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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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 지부가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인상과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사측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드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전제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는 완만한 합의를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어, 2차 총파업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14일 양일간 노사가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내부논의 등으로 7시간 이상 교섭을 미루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에 압박 강도를 한층 올리기로 했다.

우선 교섭기간 중 유보했던 '파업참가' 근태 등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일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조사중으로 개별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후조정을 포함한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계속 노조와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을 포함해 사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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