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등록 개시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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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재무‧수익률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수개월 → 30일 이내로 단축

- ’19.1월부터 공정위서 업무이관, 서울지역에 집중된 가맹본부에 빠른 서비스 제공
- 정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정보공개로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 
- 18일(금)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회 개최
 

[최재현 기자]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럴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18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참석을 원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전화 02-2133-5403,5408,5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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