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재판...국회파견 판사에 직접 청탁"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재판...국회파견 판사에 직접 청탁"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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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문 전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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