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요타, 최고안전 부당광고 과징금 8억...한국선 안전부품 없어
공정위, "토요타, 최고안전 부당광고 과징금 8억...한국선 안전부품 없어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1.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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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한국토요타가 자사의 차량이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홍보하면서도, 국내 판매 차량에는 중요한 안전 보강재가 빠져있다는 것을 감추다 들통이 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에 토요타를 허위 광고로 보고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2015년과 16년 국내에서 3천6백여 대가 판매된 토요타의 RAV4 차량은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과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국내에서 판매된 차도 '최고안전차량'일 것처럼 선전한 것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차량 앞부분을 뜯어 보면 미국 판매 차량에는 범퍼 주변에 안전보강재가 달려있다.

미국 충돌 실험에서 최하등급을 받자 추가로 장착한 것인데, 이후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국내 판매 차량에는 이 보강재가 달려있지 않았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카탈로그에 "수록된 내용과 실제 사양이 다를 수 있다"고 썼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허위 광고 기간 RAV4 매출액을 따져 8억 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토요타는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면서, 소비자 보상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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