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경, "무적호와 충돌회피한 화물선 당직사관 영장
경남 통영해경, "무적호와 충돌회피한 화물선 당직사관 영장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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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호 실종자 닷세째 수색...진척 없어
필리핀 국적 화물선
무적호와 충돌한 필리핀 국적 화물선

[김종혁 기자]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선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5일 무적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필리핀 국적의 화물선 당직 사관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씨가 구조활동은 했지만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신청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km 해상에서 3천 톤급 LNG화물선을 운항하다 무적호가 이동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데 대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무적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무적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양경찰에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도 경비함정 12척과 해군 2척, 관공선 7척 등 함정 21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새우조망어선 36척도 이날 수색작업에 동원될 예정이었으나 기상여건이 급격히 나빠져 현장에서 철수했다.

해경은 앞서 전날인 14일 해상에 예인된 무적호 선내를 수색하면서 실종자 2명 중 1명인 임모씨를 발견했다.

이후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인 정모씨를 찾기 위해 수색구역을 46해리×40해리로 넓히는 등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멸치권역망어선 80여척에게도 수색을 병행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사고 해역은 본래 조업금지구역이지만, 여수시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새우 조망 어선들이 그물 등 어구를 달고 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인망식으로 실종자를 수색한 전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색을 위해 해수부 등과 협의를 했다"며 "새우 어선들도 자발적으로 수색 참여 의사를 밝혀 최대 3일간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새우 어선들의 저인망식 수색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은 "한시가 급한데도 뒤늦게 새우선들의 수색을 허가했다"며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 일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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