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11일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따르면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 모 전 특감반원과 박 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근무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이다.
또한, 최 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 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모두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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