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오만은 금전으로도 씻을 수 없다? “뱃속 상태 제일 잘 안다"
신해철 집도의, 오만은 금전으로도 씻을 수 없다? “뱃속 상태 제일 잘 안다"
  • 정연
    정연
  • 승인 2019.01.1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1 캡처)
(사진=KBS1 캡처)

 

故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집도의 강 씨가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그의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분이라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 진행 중 강 씨가 늘어놓았던 항변이 이해 할 수 없는 궤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故신해철 유가족은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일 승소해 집도의 강 씨에게서 12억 원에 육박하는 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강 씨는 지난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재판 중 알려진 강 씨의 과실은 이러했다. 故신해철을 수술하던 당시 강 씨는 故신해철에게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라고 이야기 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더욱이 그는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 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이산화탄소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방치한 과실을 범했다. 

재판 전 그의 항변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故신해철의 집도의는 과실 의혹을 받던 중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경찰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사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고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은 의사의 재량이다. 제가 누구보다도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라고 자신을 항변한 바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