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시정조치 권고
국민권익위,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시정조치 권고
  • 전준영 기자
    전준영 기자
  • 승인 2019.0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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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대상 축소…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해야"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은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게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은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감면 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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