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기자]법무부는 오늘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최고 9억원까지 상향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 지역은 현재의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 임차 상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제한받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에 따라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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