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열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경유열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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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당 경유차 850배 달해 법 개정
경유철도차량(디젤기관차)

[최재현 기자]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열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돼 적용된다.

환경부는 9일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왔으며 법적근거인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 기준 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고 건설기계나 선박 등과 다르게 그동안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열차 1대당 경유차 300대 분인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행되고 있는 경유철도차량은 이달 기준으로 모두 348대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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