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갑질 논란 소송전 내막
빙그레, 갑질 논란 소송전 내막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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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중소 IT기업 ‘메이븐코리아’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8억 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빙그레는 손배소송 당시 진행한 맞고소에 승소해 양측은 현재 항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 IT기업 메이븐코리아는 지난 2016년 7월 빙그레에 ‘마이크로소프트(MS) 다이나믹 ERP(Enterprise Resouces Planning) AX’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맺은 ERP란 ‘전사(全社)적자원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업 내 생산을 비롯해 물류·재무·회계·영업 및 구매·재고 등 경영활동 전반의 모든 자원들을 통합해 연계·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메이븐코리아에 따르면 빙그레와의 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 프로젝트 이행 중단을 통보 받았다. 빙그레 측이 프로젝트 지연 등을 이유로 일방적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 메이븐코리아 “귀책사유 빙그레에 있다” 

메이븐코리아는 지난해 3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S ERP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1년 가까이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보통이나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간 라이브를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말하며 빙그레의 프로젝트 중단을 비판했다. 

메이븐코리아는 2017년 1월 빙그레를 상대로 8억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같은 해 5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빙그레는 이같은 소송에 라이센스 미사용을 이유로 맞고소를 제기해 해당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양측은 프로젝트 중단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지난해 6월부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메이븐코리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빙그레는 합의를 맞추려는 움직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며 빙그레의 독선적인 자세를 전했다. 

이어 “프로젝트 중단의 귀책사유만 밝히면 (빙그레의) 반소도 (법원에서) 쟁점 삼지 않고 자동으로 기각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와 주의 깊게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라이센스 반환 관련 질문에 관계자는 “라이센스 및 발주서 전달, 인수증, 빙그레 지정 서버로의 시스템 라이센스 적용 및 시스템 구축 등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가 있다”며 “저작권법상 이는 라이센스를 사용한 것“이라 설명하며 대금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고객사와의 이러한 다툼은 비용·인력이 다른 쪽으로 투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메이븐코리아 탓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업계 소문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며 “소송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닌 억울함을 풀고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빙그레 갑질 논란 

빙그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 과정에서 빙그레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합의 없이 완고한 소송전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의 이같은 ERP 프로젝트 중단이 ‘빙그레 내부 팀 간의 알력 다툼이자 이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라는 내부사정이 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빙그레는 “현재 (항소) 재판이 진행 중이라 따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 좋지 않아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재판결과로 잘잘못이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빙그레는 대전의 한 아이스크림 대리점으로부터 거래처 뺏기 등 갑질을 당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주가 공정위 제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2017년 6월 기업은행과 약 1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간대 빙그레는 2년 넘게 이어져온 귀책사유 떠넘기기 재판과 대리점의 거래처 빼앗기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 등 여전히 대기업 갑질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여있다.

시사주간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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