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종사자...산재보험 2021년 부터 적용
정부, IT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종사자...산재보험 2021년 부터 적용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0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현 기자]앞으로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공간·금융·지식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비용 절감을 위해 공간과 관련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 요금 최대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추후 배정 때 우대하는 등 유인책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공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2022년까지 설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셰어하우스 입주자 간 생활규칙이 없거나 규칙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입주자를 강제 퇴거하도록 할 때 생기는 분쟁을 표준계약서로 막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올해 6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 공간을 공유재산으로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도 올해 6월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공유·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P2P(개인 간) 금융업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소득세율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P2P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율 25%를 부과하는데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14%보다 높은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14% 소득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인 'K-MOOC'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우수 전문인력의 강좌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2021년까지 양질의 내용이 담긴 유료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500만 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간편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IT 업종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이 밖에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R&D) 비용 법인·소득세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추가하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대상에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추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