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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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이트 25곳을 적발해 13곳의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마루마루'의 운영자들은 국내 단속을 피해 미국 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 복제한 만화 4만 2천 건을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자책으로 구매한 해외 신작 만화를 번역해 게시한 뒤 사이트 내 광고 등을 통해 12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다른 사이트 중에는 운영자가 고교생인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 함께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서 콘텐츠 유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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