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숨바꼭질'과 '런닝맨'이 방심위로부터 남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숨바꼭질'과 '런닝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두 프로그램 모두 방송과정에서 남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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