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강화 “공동명의는 각자 1채씩 소유로 인정”
다주택 종부세 강화 “공동명의는 각자 1채씩 소유로 인정”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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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앞으로는 공동소유 주택도 소유자 각각에게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2년 이상 보유' 적용 시점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 바뀌는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1개의 '2018년도 개정 세법'에 맞춰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한 것으로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부부 모두 3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가 안 돼 한 채로 보기로 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돼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세금을 면제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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