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구간 설정할 구간설정위원회 신설…합리성·객관성 위해 이원화”
정부, "최저임금 구간 설정할 구간설정위원회 신설…합리성·객관성 위해 이원화”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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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재현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초안을 설명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인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이 설명한 정부 초안을 보면, 현행 단일체제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는 기존 최저임금위와 유사하게 노·사단체와 정부추천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현행처럼 노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되 노동자 대표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사용자 대표로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정위에 참여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며 지금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지만,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추천권을 나눠 가지거나 노·사·정이 같은 수를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결정기준도 손본다.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 연동된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한다.

한편 이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취재진의 질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도 이번 초안을 자세히 보면 노동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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