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다음달 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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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천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천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봐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예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15%포인트 낮아지고, 500억원 초과는 0.25%포인트 올라갔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한편 현재도 협상력에 밀려 상대적으로 낮게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초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려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업계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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