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수년간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4천건이 넘는 부당 반품과 수수료를 챙기고, 재고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 반동안 18개 납품업체로부터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을 직매입하면서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로 4천여건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0여명을 서면 약정없이 파견받아 일을 시켰으며, 허위매출을 일으켜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의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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