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시작...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시작...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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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 주택 매입 접수를 내일(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와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며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사들인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됐고,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보이는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택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매도 신청하면 되고 기존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만 3천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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