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대표적 부동산 적폐?
아파트 청약 당첨, 대표적 부동산 적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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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서울 시내와 수도권에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 보니, 실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도 나도 분양 신청을 해서 경쟁률을 뚫고 당첨만 되면 바로 수억을 벌 수 있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및 분양 추첨 관련 시스템을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최근 '로또 분양' 광풍이 재연되고 있다.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최근 수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청약통장을 집어 로또 분양에 당첨이 되길 노린다.

당연히 분양 시장은 투기장으로 변질되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위례포레자이 일반공급(487가구) 1순위 청약에는 6만347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130.3대 1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서도 71가구 배정에 1018건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만 14.3대 1로 신혼부부를 제외한 특공인데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 뉴스 자체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삼가는 뉴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동산과 얽혀 있는 많은 경제 매체에서는 앞다투어 광고비를 받고 청약 경쟁이 높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하는 단골 부동산 뉴스의 주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투기적인 청약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과도하게 청약이 몰릴 경우 실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분양가 제한으로 사실상 현금 여력이 충분한 부자들에게만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탓이다. 실제 지난해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의 계약률은 75%에 그쳤다. 

뜻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로또 아파트를 사기위해 너도 나도 청약을 넣으면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은 못사게 되고, 정부에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한 분양에서도 투기세력이 청약을 넣으면서 결국 투기판이 되어 버렸다." 고 개탄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국민이 투기꾼 속성을 갖고 있는 나라로 비쳐지는 것은 둘째치고 결국 대한민국의 부동산 청약 정책이 결국에는 돈 있는 투기세력에게 놀이터와도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내곡동과 세곡동을 비롯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위해 LH 등에서 지은 서초 포레스타 등 장기임대 아파트 및 보금자리 아파트 단지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버려 장기임대로 살던 청약 당첨자들이 오히려 계약 갱신을 못해 쫒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곡동과 세곡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일부 입주민들이 짜고 아파트 호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임대ㆍ분양 아파트를 지어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했고, 서울 강남의 경우 지역적 특성 덕에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실제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조성된 강남구 세곡동 LH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3억4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9월 11억8800만원에 거래됐다. 내곡동 서초포레스타 5단지의 경우 4-5억이던 분양가에서 현재 부동산 담합으로 30평대가 14억의 매도호가 매물로 나와 있다. 물론 거래는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렵게 부지를 마련해 서민을 위해 지어준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이 되버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가격이 주변 시세에 맞춰 급등하지 못하도록 장기임대 기간을 더 늘려주거나, 아예 보금자리주택의 거래와 관련해서 각종 제한 조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을 매매 중개하는 일반 부동산 중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나 담합행위가 없었는지, 보금자리주택의 원래 명분에 비추어 해당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투기화 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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