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으면 뭐하나" 비난 일색…고양시의원 음주운전에 또 '솜방망이 처벌' 될라 우려
"잡으면 뭐하나" 비난 일색…고양시의원 음주운전에 또 '솜방망이 처벌' 될라 우려
  • 정연
    정연
  • 승인 2019.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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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본 전례, 시의원들 사고 유독 처벌 수위 낮았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지난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양시의원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경찰은 고양시의원이 사고 당일, 한낮인 오후 3시에 만취 상태로 취중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 발각됐다고 전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가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비난은 더욱 거세다.

특히나 시의원은 국민을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하는 직책이다. 연말을 뜨겁게 달군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와 더불어 시의원들의 물의 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도 중앙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시의원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수차례 적발된 시의원들의 범법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사실.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 시의원은 경찰 적발 후 검찰이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려 시의회에 통보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징계가 없어 논란을 샀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의회는 징계를 했지만 이 역시 공개 사과에 그쳐 자리 보전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었다. 비단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시의원들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기껏 경고 정도의 징계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춘천에서 음주운전 뿐 아니라 시민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시의원이 자진 탈당한 경우는 있었다. 이 역시 해당 직책에는 영향이 없었고,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일 뿐이었기에 비난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만큼은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 기준이 달라졌기에 징계수위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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