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성과창출기업에 정책자금 이자부담 줄인다
중진공, 성과창출기업에 정책자금 이자부담 줄인다
  • 전준영 기자
    전준영 기자
  • 승인 2019.01.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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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수출성과 등 유형별 기준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자환급'
(사진제공=중소기업진흥공단)
(사진제공=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매년 1월과 7월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지난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다"라며, "금년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급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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