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에 석방된 우 전 수석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문을 나오면서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이어 취재진들의 잇단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선고받았으며 불법사찰 혐의로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렇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구속 기간이 6개월 동안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연장되지 않았다.
불법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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