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 구치소 떠날 때 ‘옅은 미소’…의미는?
우병우 석방, 구치소 떠날 때 ‘옅은 미소’…의미는?
  • 정연
    정연
  • 승인 2019.01.0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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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시진=YTN 캡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시진=YTN 캡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이날 오전 0시 3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 앞에 마중나온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환호하자 옅은 미소로 답했다. 반면 모여든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12월 불법사찰 사건, 국정 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불법사찰 혐의 등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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