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폐쇄 조치된 성화대학 이사장 정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인해산 조항에 대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시켜 비정상적인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사립학교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화대학은 2011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 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천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