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문화재 등록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문화재 등록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01.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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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사진=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사진=문화재청]

[박규진 기자]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1950년대 건립된 교육시설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 총 2건이다.

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과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을 근간으로 하여 조소앙(趙素昻)이 제창한 정치사회사상)’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拉北)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등록문화재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1956년 건립된 학교 내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또한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1964년 건축가 최창규에 의해 설계된 교회건물로서, 보라매공원 내 옛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급경사로 디자인된 지붕형태와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공간 등은 당시 일반적인 교회건축의 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건축기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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