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부터 "국민연금 수급자...5천970원 더 받아"
올해 1월 부터 "국민연금 수급자...5천970원 더 받아"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1.0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균 기자]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5% 오른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변동된 국민연금 수령액은 1월부터 지급된다.

작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급여액이 39만8천49원인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달 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천970원 어른 40만4천19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였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