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부동산 똘똘한 한채 타령, 이제 끝물오다
속보이는 부동산 똘똘한 한채 타령, 이제 끝물오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01.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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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부터 언론에서 부추기는 프레임 중에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이 있다.

다른 지역에 몇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 강남에 좋은 자리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언론들이 프레임을 짤때,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이 똘똘한 한채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몇 년간 효과를 보았다."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미리 간파하여, 세금을 덜 내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광고 문구도 전략적으로 만든다." 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이 똘똘한 한채도 이제 끝물이 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내년부터 크게 줄기 때문이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양도할 때 2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율이 대폭 감소한다.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를 깎아주며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은 매년 8%포인트씩 오른다. 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엔 같은 주택을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율은 6%로 대폭 줄어들며, 공제율도 매년 2%포인트씩만 오른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더라도 공제율이 30%에 그친다. 물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율은 종전처럼 매년 8%포인트씩 상승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높아 고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못하고 소유만 하고 있던 1주택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익이 클 경우 양도세가 확 불어나기 때문에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으려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거나 하는 전략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서울 강남 등지에서 신축 중인 고가 아파트의 경우 이 같은 이유로 집주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입주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런 양도세 규정의 변화가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집을 산 후 4년 뒤 판다고 가정했을 때, 2년간 실제 거주 시에는 양도세 세금 공제율이 32%지만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율이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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