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미FTA 개정의정서' 효력 새해부터 발효…정부 "국내 절차" 완료
산자부, '한미FTA 개정의정서' 효력 새해부터 발효…정부 "국내 절차" 완료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8.12.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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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효력이 새해부터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개정 한미FTA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했다.

ISDS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한·유럽연합(EU)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을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게 하는 등 소송 남발을 제한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이 당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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