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현 기자]가맹본부는 앞으로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 정보 등 가맹점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오늘 부터 열흘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0% 품목에 대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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