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 "오늘 본회의...김용균 법 등, 총 95건 안건 의결"
국회 임시회, "오늘 본회의...김용균 법 등, 총 95건 안건 의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2.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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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목)에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 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등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에 관심이 주목되기도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종일 국회에 머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김용균 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선포 후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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