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ᆢ 끝까지 자리지킨 어머니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ᆢ 끝까지 자리지킨 어머니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8.12.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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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결과를 기다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좌측 두 번째)와 유족들. 사진 / 파이낸스 투데이

27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희생 이후 불붙은 해당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역시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 처리 개정에 여야가 합의키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산업안전처리 개정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 파이낸스 투데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있는 4층 관람석에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와 유족 대표들이 '김용균법' 통과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다. 산재한 많은 법안이 의결 되어지고 산업안전처리 (일명 김용균법)개정 법안이 점점 다가 올 수록 초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며 기다렸다. 투표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 통과를 선포하자 어머니는 두손을 꼭 쥐며 유족들과 함께 기뻐했다.

산업안전처리(김용균법)이 통과된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우리가 해냈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주고 응원해준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입을 뗐다. 이어 " 원래 나라가 했어야 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며 " 우리 용균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 용균에게 조금이라도 떠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나아졌다"며는 말로 안도의 마음을 전했다.

취재진이 아들 용균씨에게 한마디 부탁하자 "용균아, 다음에 너 한테 갈때는 너 한테 덜 미안할 것 같다. 엄마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는며 "아직 미안하고 죄스런 마음은 많은데 그래도 힘을 줘"라는 말로 먼저 간 아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더이상 말을 잇지 못 했다. 

 

'김용균법'인 산업안전처리법안이 통과된 직후 고 김용균어머니 김미숙씨가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 파인낸스 투데이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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