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에 ‘블록체인·AI' 접목
관세청, 해외직구에 ‘블록체인·AI' 접목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12.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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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이 완료되면서 내년 하반기 인천세관에서 시범적용,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는 내용의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접목은 블록체인으로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판독으로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해외직구 절차로, 관세청은 기술검증을 마치고 내년 인공지능 엑스레이를 본격 개발, 하반기 중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적용하는 한편 관세법령 등 제도의 정비와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동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전달(물품정보)받은 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해 세관에 제출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수입자의 정직성에 의존해야 하는 현 방식은 세관이 통관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따져 엑스레이(육안)로 물품 전량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전자상거래 실적이 급증(2013년 1116만여 건→2017년 2359만여 건)하는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한 저가신고와 허위신고 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속통관에 장애요소가 된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와 운송업체가 가진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엑스레이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 원천정보와 현품 간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블록체인 적용 기술검증에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 운송업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을 참여시켰고 인공지능 엑스레이는 전자상거래로 밀반입되는 불법물품과 허위 신고한 화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세관 현장 테스트로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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