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1500억 사기혐의 '부인'…거래사실은 인정
업비트, 1500억 사기혐의 '부인'…거래사실은 인정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1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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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비트를 1500억원 규모 사기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업비트는 "회사나 임직원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업비트는 거래량 부풀리기나 시장안정화 등 목적으로 가장매매나 허수주문 거래는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비트 관계자는 "회사나 임직원,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검찰이 발표한 1491억원 부당이득이 어떻게 집계된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다른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거래소 내부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해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는 스스로 코인을 사고파는 '가장매매'와 현재가와 차이가 커 체결가능성이 낮은 '허수주문' 거래 형태를 취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거래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4조2670억원 규모의 가장매매와 254조원 규모의 허수주문을 냈다고 보고 있다.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은 주식 거래에서도 주가조작을 위해 자주 쓰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 관련된 일부 오픈 초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스스로 코인을 사고 파는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라면서 "하지만 동 기간 총 거래량 중 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전거래 수수료는 회사 매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수주문 의혹에 대해서는 고객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체결가보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가상통화당 2~3억 수준이었으며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이라는 금액은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측은 향후 재판에서 상세하게 해당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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