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5∼2.7%로 확대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6∼3.2%로 올라간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과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 소득은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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