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체불임금 근로자와 면담...지급 절차 간소화 등 논의"
이재갑 "체불임금 근로자와 면담...지급 절차 간소화 등 논의"
  • 장순배 기자
    장순배 기자
  • 승인 2018.12.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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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체불행정 혁신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장순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목) 13:30,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체불근로자 현장 소통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금체불로 직접 피해를 겪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 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중에 체당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체불근로자 8명이 참석하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규모는 선진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큰 가운데 체불 발생액 및 피해 근로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체당금 지급액과 지급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15.7월 사업장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4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알바 등 소액 체불근로자들이 이전에 비해 간편하게 체당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소액체당금 지급액 및 지급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8년 지급액(11월 기준)은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그러나,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현재 체불신고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7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총 3개 기관(지방노동관서,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민사소송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확정한 체불액이 법원에서 거의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 확정판결 요건을 폐지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체불근로자 A씨(여, 29세)는, “ ‘11.5월부터 ’18.6월까지 ㅇㅇ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나 병원의 경영난이 지속되어 체불금액이 3천만원을 넘었다“면서  “이 중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우선 4백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19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체불근로자 B씨(남, 58세)는, “그간 건설현장 석공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에 근무해오면서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체불임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체불임금 420만원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 4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하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체불근로자들도 공통적으로,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임금을 떼인 것도 서럽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쫓아다니는 일이 더 서러웠다” 면서 체당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체당금을 지급해 줄 것, 노동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당금 지원한도액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 인만큼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면서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 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 에 반영하여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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