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윤창호법'과 관련해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생기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이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가중처벌된다는 조항이 새롭게 생겼다. 이것은 음주운전이 유독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YTN방송에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면서 "이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30%인 것과 비교해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거의 45%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통 마약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이 교수는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심리에 대해서도 "일단 습관성이고, 대리운전자에게 값비싼 차를 맡기기 꺼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전하기도.
그러나 이 교수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안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술 한잔을 마셔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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