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고기’, 이런 불경기에도 다점포고기집창업 브랜드로 주목!
‘도둑고기’, 이런 불경기에도 다점포고기집창업 브랜드로 주목!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18.12.1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매체나 각종 지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점 폐업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데다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외식 업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 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정 반대로 오히려 다점포고기집창업으로 주목받는 브랜드가 있다.

 연탄갈비전문점 ‘도둑고기’ 시흥정왕점을 비롯해 안산선부, 안산와동 등의 가맹점이 2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들 모두 오픈 6개월 후 추가 오픈을 진행한 케이스다. 각종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들 매장은 어떻게 6개월 이내 점포를 2개나 확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픈 후 3개월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다. 비교적 단 기간 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면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도둑고기’라는 브랜드 자체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이다.

또 ‘도둑고기’는 불황을 이겨내며 가맹점 활성화 및 이윤극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통한 가성비와 품질경쟁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도둑고기’의 대표 메뉴라 할 수 있는 ‘연탄주먹고기’는 1인분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성됐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메뉴라 칭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육류의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은 첫 번째로 놀란다.

 두 번째로 놀라는 부분은 맛에 있다. 연탄이라는 독특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고기를 구우면서 ‘도둑고기’의 자체 소스까지 더해져 야들야들한 속살의 식감을 느끼며 풍미까지 전해진다. ‘연탄주먹고기’ 외에도 ‘옛날삼겹살’은 요즘 인기가 좋은 메뉴 라인 중 하난데, 마찬가지로 독특한 메뉴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맛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도둑고기’의 고객 유입 포인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둑고기’의 컨셉은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한 감성 인테리어를 전략화 했다. 기성세대에겐 그 시절의 아련한 향수를, 젊은세대에겐 접해보지 않은 신선한 추억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도둑고기’의 상승세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각 가맹점의 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연결된다. 불황의 늪에서도 ‘도둑고기’ 기존 가맹점들의 점포 확장이 이뤄지는 배경이다.

 ‘도둑고기’의 관계자는 “’도둑고기’는 경제불황에도 레시피 자체의 경쟁력과 ‘추억’을 매개체로 한 독특한 컨셉 라인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당연히 각 가맹점의 매출 상승은 물론 초기 투자비용 회수율을 높이면서 다점포창업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고기집 창업 시장에서 많은 이들이 ‘도둑고기’를 주목하며 기존 점포의 확장 외에도 신규 매장 창업 및 업종 변경 창업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