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한파 속 급식 중단 위기...구청, 가건물 철거 이행금 부과"
영등포 쪽방촌 "한파 속 급식 중단 위기...구청, 가건물 철거 이행금 부과"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8.1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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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과 금액 1500여만원 달해...십시일반 봉사로 이어져, 사실상 봉사 하지 말라는 것

[정재헌 기자]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쪽방촌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애석합니다. 봉사자들도 쉬고, 조리도구도 보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불법가건물이라고 이 엄동설한에 무조건 철거하라며 과도한 벌금을 내라니… 1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무료급식만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영등포 구청은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월 초,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담당했던 쪽방도우미봉사회 무료급식소를 철거하라며 벌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부과에 대해 엄동설한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까지 못하도록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해당구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불자 봉사자들이 영등포 쪽방촌을 돕기 위해 구성한 사단법인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영등포역 뒤편 철도 인근에 자리한 판자촌으로 1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매주 목요일 일주일 먹을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고, 무료급식소에서 국수 등을 만들어 보시하고 있다. 쪽방도우미봉사회의 활동 터전은 쪽방촌 가운데인 영등포동 618-584에 위치한 작은 무료급식소이며 이곳에서 봉사자들은 음식을 조리한다.

영등포구청은 이 무료급식소가 가건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난 2016년 영등포구청 푸른녹지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사단법인 쪽방도우미봉사회 대표인 정일화 씨는 2016년 9월 20일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무료급식소 철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2017년 634여만원을 부과했으며, 2018년에는 565여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가건물 부동산 취득세 123만원과 철도청에 부과명령을 통해 철도청의 철도부지 사용료 140만원까지 부과했다. 2017년부터 부과된 금액은 1500여만 원에 달한다. 일정한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십시일반 노력봉사로 쪽방촌 소외계층을 돕는 이들에게 사실상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이다.

1990년부터 30년 가까이 쪽방촌을 돕기 시작한 김윤석 경위는 “2001년 2월 영등포의 한 파출소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이 지역 반찬봉사를 시작했다. 당산동 건물 철거로 2016년 10월부터 영등포 쪽방촌 컨테이너를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봉사회로선 너무 큰 부담”이라며 “천막을 치고 봉사가 가능하지만 조리도구 보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청도 사실 관내 소외계층을 돕는 일인데 과도하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담당부처는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푸른녹지과 담당자는 “안타깝지만 해당 부지는 철도 완충 녹지로 2016년부터 계도 후 철거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상 철거 때까지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인근 종교계에서 불교계 봉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원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조계종조사계붓다맘 등도 함께 명시하고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징수과 관계자는 “주변 민원으로 인한 민원 사항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타이틀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함께 명시토록 한 것이다. 영등포구청과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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