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개입...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개입...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2.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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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방송법 31년 만에 나온 첫 형사처벌

[김종혁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이 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첫 형사 처벌 사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되느냐ㄱ고"항의 전화를 걸었다.

며칠 뒤에는 아예 관련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도 했다.

이같이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보도에 개입하기 위해 결정권자인 보도국장에 전화한 것으로 보고,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방송법은 1988년에 제정됐는데, 이번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 처벌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가 끝나자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문화된 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이 언론에 간섭해온 것을 더 허용해선 안 된다며 방송법 위반 첫 처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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