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택시요금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시의회 본회의 통과"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8.12.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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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800원 인상...심야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정재헌 기자]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현행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천 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가결했다.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 할증 적용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로 지금과 같다.

인상액은 오는 26일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의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며 실제 인상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앞서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송조합 사이 얽혔던 문제들이 대부분 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요금 인상이 반가울 리 없지만 그동안 인상해야 할 명분은 꽤 쌓여있다는 분석들이 많았다.

이 같은 인상안은 이미 지난달 2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법인택시 250여 개 회사가 가입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은 택시 요금이 오르면 택시 기사들의 하루 벌이 가운데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함께 올랐다.

이렇다 보니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안은 그래서 요금 인상 혜택이 택시 기사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합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여섯 달 동안은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여섯 달이 지난 뒤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이후에는 임금·단체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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