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와 관련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하며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 개정되어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감찰반의 구성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된다.
한편,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제도화하여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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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